국내 주식 투자 초보자 A씨의 경험: 처음 주식을 팔았던 날, A씨는 분명 100만 원어치로 매수한 주식을 110만 원에 매도했는데 정작 통장에는 예상보다 몇 천 원이 부족했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돈이 줄어든 이유를 몰라 한참을 당황했지요. 알고 보니 주식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가격 변동 외에도 다양한 주식 수수료와 주식 세금이 발생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수료와 세금 체계를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수수료와 세금 모두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부과되는 시점과 주체가 다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각각 한 번씩 부과되고, 세금은 정부가 부과하는 것으로 주식을 팔 때(매도 시)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수료와 세금 항목을 구분하여, 각각 얼마의 비율로, 언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란 투자자가 매매 주문을 체결할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거래 플랫폼과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르고 거래 채널(모바일, HTS, 전화주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점 방문이나 전화 주문 수수료는 약 0.5% 내외로 매우 비싸지만, 온라인 거래(HTS/MTS)를 이용하면 매수/매도 시 각각 약 0.015% 내외로 저렴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평생 무료와 같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료”라고 해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약 0.003~0.005% 수준)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체감 수수료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필자도 한때 “수수료 완전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계좌를 만들었지만, 거래 내역에 몇 십 원씩 찍힌 유관기관 비용을 보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 무료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매번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즉시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매수할 때 수수료는 매입 대금과 함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매도할 때는 매도 대금에서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팔고 난 후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매도금액 – 매도수수료 – 세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포함되어 청구되지만, 증권사가 안내하는 수수료율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 자율로 정해지기에 증권사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기본 수수료가 0.015%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0.03%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증권사별 주식거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으니 계좌 개설 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증권사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하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수수료 우대를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장기 투자 위주라면 수수료가 약간 높아도 큰 영향이 없지만, 단타 매매처럼 거래 빈도가 높다면 수수료율 0.01%p 차이도 누적되면 무시하기 어려우니 신중히 따져보세요.
만약 수수료율이 0.015%인 증권사에서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매한다면, 매수 시 약 150원, 매도 시 15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합쳐도 300원밖에 되지 않죠. 수수료만 놓고 보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거래 금액이 커지거나 횟수가 잦아지면 합산 금액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설명할 세금에 비하면 수수료 부담은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팔기만 하면 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마치 물건을 팔 때 내는 판매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 거래에만 부과되며 (미국, 일본 등은 이러한 거래세가 없습니다), 매도대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원천징수합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팔 때 자동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과거 한때 총 0.3% 수준이었으나(증권거래세 0.15% + 농어촌특별세 0.15%) 점차 인하되어, 2023년에 0.20%, 2024년에 0.18%를 거쳐 2025년부터는 0.15%로 낮아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023년 0.20%, 2024년 0.18%로 인하되었고 2025년부터는 0.15%로 동일해집니다. 즉, 현재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식을 팔 때 약 0.15%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매도하면 1,500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과거보다 세금 부담이 줄었지만, 여전히 거래 금액의 0.1~0.2%대 비용은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로 매도 횟수가 잦으면 0.15% 세금이 누적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수익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수익이 적을 땐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질 이익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 0.15%는 사실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 시 부과되는 목적세로, 코스피 시장 매도 대금에 0.15%가 붙습니다. 코스닥은 농특세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자체가 0.15%입니다. 결국 2025년부터 코스피=농특세 0.15%, 코스닥=증권거래세 0.15%로 같아졌지만, 용어만 다를 뿐 개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동일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합산 세율만 신경 쓰면 되므로 굳이 세목을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즉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사 화면에 매도 체결과 동시에 세금으로 공제된 금액이 나타나며, 남은 금액만 계좌로 정산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증권사가 대신 납부) 중요한 점은,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샀던 주식을 90만원에 손절매해도, 90만원 매도대금에 대해 약 0.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음에 A씨처럼 “이익도 못 봤는데 세금을 떼간다”라고 놀랄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앞서 살펴본 증권거래세는 모든 매도 거래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내게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그동안 일반 소액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 투자자에게는 과세를 면제해줬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주주나 대량 보유자(예: 코스피 지분 1% 이상 또는 10억 원 초과 보유 등)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르면, 연간 국내 주식 순이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세율은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부분은 20%, 3억 원 초과 부분은 25%로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주식으로 8,000만원 이익을 얻었다면, 5,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대해 20% 세율로 약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현재(2025년 초 기준) 정치권 논의로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넓히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해왔는데,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신 뉴스를 통해 시행 여부와 구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쨌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금액 이하의 이익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우선은 증권거래세와 수수료에 더 신경 쓰면서 투자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주던 거래세와 달리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점이 다릅니다. 규모가 큰 투자자가 아니라면 당장 복잡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연간 실현 이익이 5천만 원을 넘을 정도로 성공한다면 그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방법을 챙기는 것을 권합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를 떼입니다. 이 세금 역시 증권사가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로 정산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15.4% 원천징수 후 입금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배당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본 개념은 알아두세요.
초보 투자자가 헷갈리기 쉬운 세금·수수료의 부과 시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사는 단계(매수), 보유 단계, 파는 단계(매도)별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단계 | 발생하는 비용 | 부과 시점 | 비고 (누가 받는지) |
---|---|---|---|
매수 (살 때) | 증권사 수수료 (약 0.01%~0.1% 내외) | 주문 체결 시 즉시 차감 | 증권사가 징수(유관기관 수수료 포함) |
보유 (들고 있음) | 없음 (보유 단계에서는 비용 없음) | 해당 없음 | (단, 배당 발생 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매도 (팔 때) | 증권사 수수료 (매도금액의 0.01%~0.1%) 증권거래세 (매도금액의 0.15%) | 주문 체결 시 즉시 차감 (세금도 함께 원천징수) | 수수료는 증권사가 징수세금은 국가가 징수 |
사후 | 양도소득세 (대상자에 한함) | 다음해 5월 신고/납부 | 큰 손 투자자 또는 일정 이익 초과 시 |
위 표에서 보듯이,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는 늘 들고, 세금은 팔 때만 발생합니다. 특히 매도 시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감 비용이 큽니다. 따라서 매도 결정 시 기대 수익이 수수료+세금을 충분히 상회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 수익을 노리고 단타매매를 할 경우, 왕복 수수료와 세금을 감안하면 실제 순이익은 1% 미만이 됩니다. 이처럼 거래 비용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숫자로 주식 거래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라, 100만원 기준으로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즉, A씨는 주식을 100만 원에 사고팔았지만 총 1,800원의 비용(수수료+세금)을 부담하여 계좌 잔액은 998,200원이 된 것입니다. 만약 A씨가 1,800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매도했다면 순이익이 남았겠지만, 손익이 이 범위 내에 그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 거래 비용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시절 필자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 “분명 손해 안 봤는데 왜 돈이 줄었지?” 하고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수/매도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수수료와 세금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수익을 계산할 때는 항상 거래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내 주식의 거래 수수료는 매우 낮아졌고 세율도 인하 추세여서 예전보다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돈처럼 보이는 비용들이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필자 역시 첫 세금 정산서를 받았을 때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수료와 세금을 투자 비용의 일부로 미리 계산에 넣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도 적어도 +1% 정도는 더 잡아서 수수료·세금을 빼고도 원하는 수익을 얻도록 계획합니다. 여러분도 투자일지를 적거나 거래 내역을 복기할 때, 수수료와 세금 항목까지 챙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몇 번 계산해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예: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최신 수수료·세금 정책을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법은 가끔 변경되니, 뉴스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소식이나 새로운 과세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세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번다고 하지요. 수수료와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s. 주식 거래 시간을 제대로 알아두면, 장전·장후 및 넥스트레이드 시간대까지 더 폭넓은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주식 거래시간 총정리] 글도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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